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114번지 [우편번호: 345801] 일원에 건설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의 복도식 아파트 단지로, 9층 ~ 10층 규모의 101동 ~ 102동 까지 2개동 고령자복지주택 117세대와 쉐어형 10세대 등 총 12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은 전용면적 26㎡의 26A형 주거약자용 주택 75세대와 36㎡의 36A형 주거약자용 주택 42세대가 2023년 0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가목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다목 '위안부 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와 제1호 마목, 바목, 아목~타목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 등' 해당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다목, 마목의 경우 「나」군 해당자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26A형 평면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26㎡의 26A형은 1베이 원룸형 구조에 주방/식당과 거실/침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욕실과 발코니,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3.117평 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고령자에게 75세대가 공급되는 26B형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관과 욕실의 수직·수평 안전손잡이, 센서보행등과 응급 비상콜 및 동체감지기, 욕실의 높낮이 조절 좌식 샤워시설과 접이식 좌식의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바닥단차 줄임, 욕실 출입문 규격 확대 및 포켓도어 시공 등 세대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됩니다.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36A형 평면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전용면적 36㎡의 36A형은 1베이 구조에 침실 1개 외에 주방/식당과 거실/침실이 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있고, 욕실과 발코니,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7.668평 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고령자에게 42세대가 공급되는 36A형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관과 욕실의 수직·수평 안전손잡이, 센서보행등과 응급 비상콜 및 동체감지기, 욕실의 높낮이 조절 좌식 샤워시설과 접이식 좌식의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바닥단차 줄임, 욕실 출입문 규격 확대 및 포켓도어 시공 등 세대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됩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가 발생 시 LH청약센터 공고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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