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 금액 정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고시하여, 2023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병과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보도자료로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약 ..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