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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환산 금액 정리

POSTED BY© 모노크롬™ 2022. 11. 10.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고시하여, 2023년 01월 0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 적용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35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거나 병과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08월 05일 금요일에 보도자료로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약 5%인 460원으로,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1년 과 2020년에는 인상폭이 적은 편 이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일급 금액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1일 8시간 근무 시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으로, 일당 기준으로 2022년의 73,280원에서 3,920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와 물가를 고려하면, 아르바이트를 주로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포함 한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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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주급·월급 금액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1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 시 적용되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에 해당하는 주급으로 환산하면 461,760원, 1일 8시간에 주 5일 근무 및 주휴 35시간 적용 209시간 근로 시 월급은 2,010,580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부동산 임대 비용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단과 함께 공공요금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빵집이나 카페,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연봉 환산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연 2,412만6,960원이고, 4대 보험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을 공제하고 난 후 근로자가 실 수령하게 되는 월급 기준으로는 월 180만3,320원 입니다. 참고로, 고용 후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에 해당하는 시급 8,658원, 주급 415,584원, 월급 1,809,522원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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