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2020.10.27.에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소재주택,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법인 매수 주택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거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과 함께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 문서는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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